중고자동차 수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중고자동차 수출

페이지 정보

본문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때에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다. 이와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책”(’92. 8. 14 국토해양부 차량 33150-403)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 개선조치”(’93. 7. 2 국토해양부 차량 91150-404호)에 의거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말소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첨부,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수출이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수출의 절차도해
중고자동차 수출의 절차도해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 등록말소
①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

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②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

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한다.

③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된다.

☞ 임시운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등록 말소일로 부터 6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시운 행기간중 책임보험가입은 필수적 이다.
☞ Case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Case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사례허가대상허가기간
계속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계속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인 자동차등록말소일로 부터 6월 이내까지
정기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인 자동차상 동
☞ 수출이행신고기간
수출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원본대조필 확인 받는 곳
수출신고 수리담당 세관
절차







신청기관 : 시·군·구청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말소신청서
②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차주 인감 증명서
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⑦ 위임장












신청기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 록 관청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공급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취득년 월일 기재) 또는 계산서, 영수증
- 중고품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110조) 신청기관 : 차적지 소재 시·군·구 등록관청

<구비서류>
①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수출신고수리 필증 사본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9:43:0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