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0월 7일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 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라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 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① 환경부: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식물 등 371종
② 산림청: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건복지부: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마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남서 등 동식물 재료와 이를 약재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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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출허가
- ① 해당기관별 수출허가 대상품목
- - 환경부(지방환경청), CITES부속서에 포함된 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곤충류, 식물, 수산생물
(고래목 제외) →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산림청(시도):조류와 고래목을 제외한 포유류 - 보건복지부 : 동식물중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곰과 전종, 사향노루속 전종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과(1577-1255) - ② 재수출시 구비서류
-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수출국 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보통명, 학명, 성장지 가 표시된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 ③ 국내산을 수출할 경우 구비서류
-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 ④ 검토 및 수출승인서 발급
-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환경부 소관품목은 CITES 수출승인서 3부, 산림청 소관품목은 1부 발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 ① 수출신고서 등 기존의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② 동식물 검역증명서 ③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서 - 시장, 도지사의 수출허가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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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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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입승인
- ① 대상품목 : 수출의 경우와 동일
② 허가대상 - 학술연구용(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 -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 등 관람용 - 사육, 재배증식 및 가공수출용 ※ 허가신청시엔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하였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수입허가시(공해상 반입포함) - <구비서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승인신청서 1부 - 물품매도확약서 -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 - 수출국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④ 검토 및 수입승인서 발급 -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 서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후CITES 수입승인서 2부를 발급(승인 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① 수입신고서 등 기존의 수입신고서류
② 동식물검역증명서 ③ 수출국 발행의 수출증명서 ④ 원산지 증명서 ⑤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환경보전법(환경부)에 의한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승인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에 의한 시장, 도지사의 수입 허가서 - 약사법(보건복지부)에 의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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