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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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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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부터 시행)
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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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도로 수입승인이나 요건확인을 요하는 품목은 통관전 관련기관의 승인이 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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