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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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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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수단에는 무역금융규정상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대외무역법령상의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또는 용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18호).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2011. 7월부터는 전자발급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http://www.utradehub.or.kr를 통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기관인 외국환은행장과 KTNET는 업자간의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 거래를 확인해 줄 뿐이며 대금의 결제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같은 점이며, 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구매확인서는 선대신용장방식이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수출 대금이 전액 영수된 거래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확인서제도 절차
구매확인서제도 절차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 발급근거서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외화매입(예치) 증명서는 외화획득 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구매확인서의 혜택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포함)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과 다른점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다.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다.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함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 확인 신청서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발급 근거서류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구매확인서 공급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당사자간 직접대금을결제한 경우:구매확인서 개설은행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시:결제은행(공급자거래은행)

KTNET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고 당사자들 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KTNET에서 발급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절차

①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화

대회무역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uTradeHub」(www.utradehub.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개별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으며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된다.


②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법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은 먼저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점에서 발급기관을 KTNET 또는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 KTNET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다.
    2. ⓑ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 송부 (Tel 1566-2119, Fax 02-6000-2147)
    3. ⓒ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 거래은행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 상기 KTNET과 동일
    2. ⓒ 거래은행과 EDI약정 체결을 위해 「uTradeHub」 가입승인서를 출력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3. ⓓ 「uTradeHub」에 로그인하여 My Trade 메뉴 중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약정 체결등록 및 관리
    4. ⓔ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5. “uTradeHub - 국가전자무역 시스템”은 서류없는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국가 차원의 전자무역 시스템임. 수출·입 관련 요건확인, 외환, 통관, 물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수출·입 全단계의 업무를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로서 2011. 7 월 현재 이를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28,000개사에 달하고 있음
  •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 제한없이 차순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구매확인서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uTradeHub」에 신청함
  • 구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발급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비축용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은행, 대금의 입금은행 또는 KTNET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KTNET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당사자 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KTNET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함
  •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및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당월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자 및 발행일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3조)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7월 20일까지 사후발급 가능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1월 20일까지 사후발급 가능

  • 표시통화 및 대금결제 방법 검토 : 구매확인서의 표시통화는 원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외화 부기(구매확인서 발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로 할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대금결제방법과 대금결제기간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체결하는 물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구 분내 국 신 용 장구 매 확 인 서
관련법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이하 ‘무역금융지원 운용세칙’이라 함)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
개설기관외국환은행외국환은행 또는 KTNET
신청방법www.utradehub.or.kr
2014.2.14부터 개설·통지는 물론 매입추심도 ON-LINE 신청만 가능
www.utradehub.or.kr
개설조건당해업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제한없이 발급(개설근거 확인)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지원운용세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무역금융지원운용세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좌동
지급보증 여부개설은행이 지급보증발급은행 또는 발급기관의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 • 수출신용장
  • • 수출계약서(D/P, D/A 등)
  •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 외화표시 용역공급계약서
  • • 내국신용장
  • •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 • 수출신용장
  • • 수출계약서(D/P, D/A 등)
  •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 내국신용장
  • • 외화입금(매입)증명서
  • • 구매확인서
개설(발급) 제한차수 제한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업체의 무역금융융자한도내에서 개설가능)
차수 제한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거래증빙서류 금액 범위내 발급 가능)
공급실적에 의한
무역금융 수혜가능 여부
무역금융 수혜 가능무역금융 수혜 대상임
관세환급관세환급 가능좌동
거래대상물품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좌동

※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산정시 해당 구매확인서의 뒷면에 수출실적 산입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1)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2) 공급시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혹시라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과세표준

구매확인서의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 ① 원화로 표시된 금액 : 그 금액
  • ② 외화로 표시된 금액 :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4)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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