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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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 수출화물의 선적 경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수출자 입장에서 원가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의 요인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물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선박회사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 선사에 선적요청을 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로 화물을 운송함과 동시에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완료후 출항한다. - 나)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화주의 창고를 떠난 수출화물은 관련 노드 (선사, 운송회사, CY, CFS, 전용부두 등)를 거쳐 해당 선박에 선적되어 출항함 으로써 일련의 선적 절차가 종결된다.
☞선적예약
①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② 선적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 명세서를FAX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여 표준화된 자료인 전자문서 (Electronic Document)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 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 검량회사 업무
① CFS에 도착한 화물은 선박 운송비를 산출하기위하여 화물에 대한 중량 및 용적 측정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수행하는 회사가 바로 검량회사 및 검수회사
② 선박운송비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산정되며 LCL화물의 운임적용은 선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③ 화주가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인수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CFS Charge, THC(Terminal Handing Charge), Wharfage (부두사용료), DOC (Documentation Charge), Seal Charge 등이며, 이는 선사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 <위험물 검사신청서류>
- ① 위험물검사신청서 <화주 → 검사소>
② 상업송장 <화주 → 검사소>
③ 포장명세서 <화주 → 검사소>
④ 위험물컨테이너수납증 <검사소 → 화주>
※ 위험물 : 일회용 부탄가스, 페인트류,화공물질 등
※ 재단법인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031)389-2102
- <선적예약서류>
- ① 선적요청서<화주 → 선사>
② 상업송장 <화주 → 선사>
③ 포장명세서<화주 → 선사>
④ 수출신고필증 <화주 → 선사> - <EDI방식에 의한 선적요청/응답>
- ① SHPREQ
(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
② SHPRES(Shipping Response : 선적요청응답)
③ BLADVI(Bill of Lading Advice : 선하증권발급통지)
- 가) 의의
-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에도 화주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착하며 해당선사를 통하여 통관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주는 L/C를 개설한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선적통지와 함께 제시한 선적서류 사본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며, 은행으로부터 인도받은 선적서류 원본을 선사에 제시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 나) 수입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수입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 업무내용
- ① 화주가 수입 L/C를 개설하고 수출국의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선적하게 되며 선적된 화물은 해상으로 운송된다.
② 해당선사와 관련있는 국내 대리점 혹은 선사는수출국의 선사로부터 선적관련 제반서류를 전송받아 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를 하며, 화주는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대금결제후 선적 서류 원본을 인수받게 된다.
③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화주는 거래 하는 관세사등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④ 통관되는 시점에 따라 화물의 이동은 보세운송과 일반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운송 : CY(CFS)에서 통관되 어 화주가 운송
-보세운송 : 전용부두 또는 CY 에서 미통관상태로 화주의 문전 까지 운송되어 통관되는 경우
→ 이 경우 타소장치허가를 득하 여야 하며 세관원의 파출 검사 후에 통관된다. - ☞ 수입신고
- ① 수입신고와 아울러 화주는 선사에 선하증권 원본
을 제시한 후 운임을 정산하고(FOB 수입인 경우) D/O (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해당 보세장치장에 수입 신고필증과 함께 D/O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받는다.
② 철도운송의 경우 수입화물을 컨테 이너 전용부두로부터 보세운송절 차를 거쳐 부산역에서 의왕역 까지 운송하고 ICD에 장치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③ 위험화물인 경우에는 하역후 세관 으로부터배정처를 지정받아 양산 ICD에 있는 위험물 창고로 간이 보세운송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
- ☞ CIQ
- 외국무역선이 입항하게 되면 C u s t om s (세관절차 )이전에 Immigration(출입국절차)와 Quarantine(검역절차)를 받아 야 하는데 이러한 3가지 절차를 합하여 CIQ라 한다.
- <신용장 개설시 필요서류>
- ① 청약서(Offer Sheet) 6부
② 수입승인서(필요시)
③ 양도담보계약서
④ 약속어음
⑤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 청서(지급보증용, 본부용, 화 주용, 국세청, 사본)
⑥ 보험서류(FOB조건인 경우) - <선사와 화주 관련서류>
-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선사, 포워더 → 화주)
- <선적서류>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 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