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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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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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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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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