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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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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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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