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의 장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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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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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장치 원칙
①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③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장치 외 장치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상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①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③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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