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세액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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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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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정정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세액경정을 할 수 있다
구분 | 주체 | 신 고 시 기 | 대 상 | 가산세 | 가산금 |
---|---|---|---|---|---|
세액 정정 | 납세의무자 | 관세 납부 전 |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 | 無 | |
보정 신고 | 납세의무자 | 관세 납부 후 6월 이내 |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또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오류 | 無(다만, 기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족세액 납부일까지의 이자는 가산) | 보정이자 |
수정 신고 | 납세의무자 | 관세 납부 후 6월이 경과한 후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 |
경정 청구 | 납세의무자 |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다 | 無 | 환급 가산금 |
경정 | 세관장 | 관세 납부 전후 불문 | 납세·신고한 세액 신고·납부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 | 부족세액 발생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 환금 가산금 |
- ☞ 보정이자율
- 연이율 4%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수정신고 및 경정의 경우)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②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1일 10만분의 13)
- ☞ 가산세의 가중부과
-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경우)으로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위의 ① 대신(당해 부족세액의 40%)에서 ②를 합한 금액을 부족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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