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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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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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절차
-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신청업체가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접수된 신청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 등을 토대로 AEO 기준에서 요구사항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 (2) 현장심사
-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 완료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심사 일정을 협의한다.
- (3) 심의위원회
-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를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 여부(공인유보 또는 공인)와 등급을 결정한다.
- (4) 공인획득
- AEO공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 (5) 사후관리
- 사후관리란 AEO 기업이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정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 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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