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환급종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페이지 정보

본문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 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20:17:4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