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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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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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 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을 제외

③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물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3) 국내생산 원재료로서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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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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