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환급대상조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12-11 13:30
조회 1,72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72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는 환급대상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는 이에서 제외된다.
추천 0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는 환급대상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는 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