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소요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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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소요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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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소요량 제도란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수출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소요량관리제도에 따라서 수출업체 가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소요량에 관계없이 국립기술표준에서 정하여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적용함으 로써 실제 원재료 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은 업체는 과다환급을 받는 반면 실제 원재료 투입량이 기준소요량보다 많은 업체는 과소환급을 받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자율소요량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출업체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량 만큼 정확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량 산정방법을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환급신청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서류와 장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고 스스로 소요량을 계산 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보다 번거롭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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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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