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와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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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와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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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및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 부가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5항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 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 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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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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