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페이지 정보

본문

<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 1.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등 증명 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 2. 소요량 산정방법 :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을 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3. 수출물품 내역

    ○ 품목번호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 품명 및 규격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명 및 규격
    ○ 수량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단위

  • 4. 부산물 내역

    ○ 부산물명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명
    ○ 발생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의 발생량
    ○ 단위 : 부산물의 단위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비율

  • 5. 소요원재료의 내역

    ○ 품목번호(HSK)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목번호(HSK)
    ○ 품명 및 규격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원재료별 단위실량 또는 단위소요량
    - 수출수량 : 해당 수출물품의 수량
    - 소요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량
    ○ 단위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에 기재된 단위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소요량을 그대로 기재)

  • 6. 공제비율 산출내역 : 부산물 공제비율 = A*B/C+D/D(제16조 참조)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공제비율 산출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가능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3:20:1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