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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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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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2)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3)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구분검증방식조사 주체
한 - 칠레직접검증수입국세관
한 - 싱가포르직접검증수입국세관
한 - EFTA직접검증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한 - ASEAN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한 - 인도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한 - EU간접검증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한 - 폐루직접검증수입국세관
한 - 미국간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공동검증)수입국세관(섬유, 의류 수출국세관)
한 - 터키간접검증수출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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