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무역정보
페이지 정보
조회 3,43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 통관/관세제도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ㅇ 수입 신고/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입
ㅇ 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 수입장벽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억제조치의 일환으로 환율인상을 최대 한 억제하는 한편,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등 베트남 정부 규정한 사치품목의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일시적 수입관세 인상)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그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도 관계가 있는바 향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들이 있다.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 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 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