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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를 따른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지만 수입금지 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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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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