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Sweden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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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 수입장벽
EU 회원국인 스웨덴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 쿼터 조치 등도 EU 28개국에서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