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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 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특혜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 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특혜관세(관련 법령: 관세법 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 관세와 기본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받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은 기본(or 국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혜택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일본의 관세율 종류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일반특혜세율, 특별특혜세율(LDC 특별세율), WTO 협정세율, 특정특계세율 등이 있다.


• 수입장벽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으며, 특수관세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급부상과 WTO협정 등의 국제사회로의 정착 등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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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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