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Republica de Chile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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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칠레 수출업체가 수출을 위해 수입한 수출상품제조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는 환급된다. 한국제품은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정식 발효 이후, HS Code에 따라 개별적으로 0~13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하면 칠레의 한국산 수입 시 양허안 카테고리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성된다
• 수입장벽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이외에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의 이유는 환경오염 방지이며,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중고자동차를 수입,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전기 및 난방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칠레 전기연료관리국(SEC: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 인증(Certificado de Seguridad)을 사전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수입품 건별로 전량 판매처분검사(Ensayo de Seguimiento)를 받아야 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안전인증 획득만을 요구하고 있어 칠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수입품의 판매처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전선, 전기 콘센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며, 인증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