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Republic of Turkey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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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터키는 1996년 1월 1일부터 EU와 관세 동맹을 발효해 양 국가 사이에는 사실상 전 교역 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터키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 체결 시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6년 5.8%에서 2000년 5%로 평균 관세율을 조정한 바 있고, 2005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평균 관세율을 재조정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터키표준인증(TSE)
터키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유럽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 고 있고,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 하기도 한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 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 나는 경우 Red Line1)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 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 수입장벽
터키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로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가드(SG) 등을 다수 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세이프가드(SG) 조치 부과도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반덤핑제도란 ‘상대국 기업에서 기준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 시에 자국산업이 피해를 본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세이프가드는 자국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긴급하게 조치하는 제도로서 이는 WTO의 제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