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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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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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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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플라스틱 Sheet를 생산하여 수출 ㅇ 다음 2가지 형태로 수출물품을 생산 〔Case 1〕 연간 6개월 동안 격월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20일(약 4개월) 생산활동 〔Case 2〕 연간 9개월 동안 불연속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80일(약 6개월) 생산활동 <질의사항>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
1.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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