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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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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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관세조사 후 ACVA 결과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한 건(잠정가격신고 하지 않은 건)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관세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는 ACV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산세 면제 사유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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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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