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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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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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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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협약의 해약)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보조금의 지급)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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