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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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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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질의요지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물품의 해외 품질검사공정은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과 운송과정 중 손상방지를 위해 FILM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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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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