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천항 DK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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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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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감천항 DKD사업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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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1.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수작업의 형태로 DKD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
상세내용 | DKD(DIS ASSEMBLY KNOCK DOWN, SKD로 불리기도 함)는 완성차를 다시 재분해하여 부품별로 포장 수출하는 형태 당사가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산항 감천부두로서 보세구역 설영 특허지역임 1. 부산항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이 형태로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를 보세공장으로 설영 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귀 사의 민원질의 건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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