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대상 원유 유종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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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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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관세환급 대상 원유 유종 구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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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상세내용 |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 ‘16.12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동일원재료별로 구분하여 환급 진행 ㅇ 업체별 유종 구분 보관 및 사용 방식이 상이*하고 예외적 상황** 발생으로 환급방법에 혼선 발생 * 업계는 통상적으로 원유를 고유황원유군(HS), 저유황원유군(LS), 초경질원유군(CD) 등으로 구분하여 자사생산시설 및 생산제품에 최적화된 배합비율로 공정에 투입하나, 구분기준․보관방식․생산투입방식 등이 상이 ** 공정이나 원유수급과 보관상황의 변동에 따라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로 대체(보관) 및 거래선 변경에 따른 신규 유류 도입 등 |
ㅇ 환급특례법 및 개정교토협약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가 상호 대체사용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경우 사용 물품 간 대체사용(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귀 사의 제출자료 및 설명에 따르면, 귀 사는 가격, 수율, 점도, 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종의 원유를 구입하고, 수입 후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의거하여 황성분 등의 차이에 따라 고유황원유, 저유황원유, 초경질원유 등으로 구분․사용하며, 자체 유종 구분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ㅇ 이 경우 귀 사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적합하도록 설정한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따라 원유의 유종을 구분하여 해당 원재료의 소요량에 상당하는 수입 시 납부관세 등을 환급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며,
ㅇ 회사의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 탱크에 혼합보관하더라도 생산투입 시 동 내역이 고려된 경우 및 신규도입유종의 경우에는 도입 시 자체 유종 구분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한 경우도 상기 구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자체 유종 구분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왜곡 반영되어 과다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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