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정정 및 추가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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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정정 및 추가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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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납증 정정 및 추가환급 신청가능 여부
질의요지❍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1. 환특법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납증등”이라 함)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이미 환급등에 사용하여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은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증명세액을 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호)하며,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과다증명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1조 제4항)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등은 수정․재발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등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납증등의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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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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