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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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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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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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FTA(0%) 암모니아 (호주, 아세안 등) ↘ 원상태 공급 (수입) 질의자 → H사 → DNT ↗ 수출 기본(1%) 암모니아 ↗ 분증 발급 MNB ↘ 내수 (흑해, 발틱, 중동)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를 수입하여 국내 H사에 일부 원상태로 공급하고, 국내 H사는 구매한 암모니아로 질산, DNT, MNB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또는 수출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15년 할당관세(0%)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본세율(1%) 또는 FTA세율(0%)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
1.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제54조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제55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구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질의물품인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3. 위 질의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며, 다만,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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