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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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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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질의요지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원산지증명)
상세내용<사실관계>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하거나 ②대표 제조자 1명만 신고함. 

<질의사항> 
 ① (제조사 미상으로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②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③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 없이 모두 1란에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를 대표제조자 1명만 기재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정하는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상품을 생산자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합쳐서 하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2란(생산자)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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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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