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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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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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질의요지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관련법령 근거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상세내용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1. 귀 청 특수통관과-1817(‘16.5.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ㅇ 회 신 
       - 본 질의 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료물질의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되기는 하나 혼합공로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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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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