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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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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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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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 <질의사항>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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