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질의물품(중국산 PET Film)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쉬트상의 제품으로 용도가 연성회로기판(FPCB)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되므로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7419.99-90000에 분류됨.  


질의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되는 PET Film(HSK 3920.62-0000)에 해당하지 않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1:46:1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