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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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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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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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 <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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