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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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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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질의요지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싱가포르 B사가 수행하는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하기 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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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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