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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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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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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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
싱가포르 B사가 수행하는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하기 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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