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질의
질의요지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상세내용1. 선박건조를 위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완료 후 건조 진행 
2. 건조중이던 선박의 침수사고 발생 
3. 침수 장비 대부분이 불용 판단되어 해체작업 실시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 신청이 완료된 물품들의 해체작업으로 분리된 장비 전체를 관세법 상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 내국물품으로부터 발생된 잉여물품은 사전에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6:42:3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