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해석대상 법령/규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7:10:0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