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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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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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질의
질의요지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상세내용<질의요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 
  * ①AMOLED공정 → ②LTPS공정 → ③EVEN 및 Cell공정 → ④모듈 조립공정 

○ 검토대상 
  • (공정 변경) 국내 보세공장의 모듈조립 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으로 국내 보세공장은 향후 ①~③공정만 수행 예정 
  • (생산제품 변경)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기존 HSK 9013.80.19(~)에서 9013.80.11(~)로 변경  
  • (원자재 반입목적) 생산거점 국내유지 차원에서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공급


□ 질의물품은 기존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였으나 일부 공정이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향후 국내 보세공장 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물품임 

□ 보세공장 반입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보세공장 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세관장에게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에 한정하므로 
 - 국내 보세공장의 공정 축소 및 최종 생산제품의 변경에 따라 향후 모듈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소요되지 않으므로 반입대상 해당하지 않음 

□ 추가적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 등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의 원상태 국외반출”은 
  - 국내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 중 일부를 해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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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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