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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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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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상세내용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 

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반도체 제조장비 개조작업 : 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


-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改造)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 다만, 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 특허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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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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