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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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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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상세내용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을 지정받아 운영중이며,  
관세법 제174조에 의거 반도체 정비 및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세공장(수출,내수 겸용)도 특허받아 운영중에 있음.  

상기 회사는 관세등 제세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 작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함 

※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란  
 -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改造)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함. 

다만, 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보세공장 특허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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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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