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17 11:22
조회 2,6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6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 ||
---|---|---|---|
질의요지 |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2조(정의)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
상세내용 |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는 바,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