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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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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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질의요지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질의하신 해당 물품(○○○)는 관세법 제1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해 반입되는 원재료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사용신고서 상에 기재되는 가격은「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혼용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격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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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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