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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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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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상세내용<질의요지>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서 선체를 고정한 뒤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는 설비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의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정물품> 
○ 품 명 : HYDRAULIC CONTROL FLUID, CASTROL, BRAYCO 1000L 
○ 제조사 : CASTROL(미국) 
○ 사용방식 : 시추 장비의 HPU에 해당제품을 주입하여 밸브를 컨트롤 함 
  - WOCS(Work Over Control System)은 HPU, MCU, XT, SUF reel, LS reel이라는 장비들로 구성 
  - 유압작동유는 HPU(Hydraulic Pressure Unit)에 주입 후 계속 충전 상태로 존재하면서 WOCS 시운전 시 Flexible hose를 따라 Reel이라는 장비를 거쳐 X-mas tree에 있는 Valve를 컨트롤* 함 
    * 통상적으로 유정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정을 시추 후 제어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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