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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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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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2006.1.1. 신설된 것임 

2. 따라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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