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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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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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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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질의사항>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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