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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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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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질의요지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상세내용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매용품으로 반입등록 가능한지 문의 

첨부 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기내판매자 양도 가능여부 질의서 1부 
       2. 선(기)용품 양수도 적법여부 검토서(관세국경감시과) 1부 
       3. 보세판매장과 기내판매장간 판매물품 양수도 검토서(수출입물류과) 1부.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허한 보세구역이며,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판매장 특허취지 및 양수도 절차규정 등을 고려할때,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양도하는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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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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