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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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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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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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
상세내용 |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매용품으로 반입등록 가능한지 문의 첨부 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기내판매자 양도 가능여부 질의서 1부 2. 선(기)용품 양수도 적법여부 검토서(관세국경감시과) 1부 3. 보세판매장과 기내판매장간 판매물품 양수도 검토서(수출입물류과) 1부. |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허한 보세구역이며,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판매장 특허취지 및 양수도 절차규정 등을 고려할때,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양도하는것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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