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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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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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질의요지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상세내용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이 건의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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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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