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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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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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질의요지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상세내용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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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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