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물 산정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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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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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부산물 산정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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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에서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 ||
상세내용 | ㅇ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 ㅇ 수출자는 귀금속 추출업체와 추출한 귀금속으로 귀금속 괴를 제작하는 임가공계약 체결(임가공비는 최종판매액의 3%) ㅇ 제작된 귀금속 괴를 판매하고, 임가공비로 판매대금의 3% 지급 |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하고, 수출물품 제조완료시 발생한 부산물은 귀금속 스크랩이므로 동 스크랩의 수출 또는 판매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하고, ㅇ 해당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귀금속 괴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부산물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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